"경매절차 연기해줄게" 장례식장 업자와 수천만원 챙긴 변호사
뉴스1
2024.01.31 14:47
수정 : 2024.01.31 15:37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 직원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뒷돈을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 A씨(52)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8월 광주법원에서 장례식장 관계자의 금전 차용과 관련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경매 절차 연기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부분(변호사법 위반 일부·사기)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선고를 내리고,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위증 혐의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A씨가 운영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에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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