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시장 4곳·농수산물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뉴시스
2024.02.02 15:46
수정 : 2024.02.02 15:46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3일부터 12일까지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문의시장은 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구간의 한쪽 도로를 쓸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 주차 등은 과태료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며 "4개 구청에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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