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2 16:30
수정 : 2024.02.02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어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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