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뉴시스
2024.02.06 11:04
수정 : 2024.02.06 11:04기사원문
기준중위소득 47%→ 48% 임대료, 집수리 서비스 지원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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