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캔사스시티 아기, 엄마가 오븐에 넣고 낮잠 재워 사망
뉴시스
2024.02.12 07:00
수정 : 2024.02.12 10:03기사원문
"아기 낮잠 재운다며 요람 대신 오븐에 넣었다"- 목격자
마리아 토머스란 이름의 이 주부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 기록에는 아직 토머스가 변호사를 위임했는지, 주소와 전화번호등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한 한 목격자는 이 엄마가 "아기를 낮잠을 재우기 위해 요람에 넣는 다는 것이 실수로 오븐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진술 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원인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지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이 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한 가슴아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법 정의와 법적 제도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