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낮잠 재운다며 요람 대신 오븐에 넣었다"- 목격자
마리아 토머스란 이름의 이 주부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 기록에는 아직 토머스가 변호사를 위임했는지, 주소와 전화번호등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으로 되어 있다.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이 선고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한 목격자는 이 엄마가 "아기를 낮잠을 재우기 위해 요람에 넣는 다는 것이 실수로 오븐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진술 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원인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지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이 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한 가슴아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법 정의와 법적 제도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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