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지인과 필로폰 투약 20대 인터넷 BJ '징역형'

뉴스1       2024.02.15 16:02   수정 : 2024.02.15 16:0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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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2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ㅡ또 같은날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친구 B씨에게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았고 타인에게까지 이를 전파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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