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아이템 확률 공개 요구…"영세 게임사 사업 접을 판"
파이낸셜뉴스
2024.02.19 18:06
수정 : 2024.02.19 18:06기사원문
정부 가이드라인 늦어 업계 혼란
직·간접 모든 유상템 공개는 무리
중소 개발사에는 유예 기간 둬야
해외 게임사엔 강제할 방법 없어
국내만 잡는 반쪽짜리 법안 우려
■무상 아이템만 정보공개 제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때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영세 게임사들 업무부담 가중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법 가이드라인인 해설서 공개가 늦어지면서 업계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 게임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가 담긴 해설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월로 예상됐던 배포 시점이 연기돼 시행 한 달을 남기고서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만 바꾸면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세 게임회사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과정 등에서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에는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인력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은 회사들은 게임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고지해야 하고,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의무 등 고려할 게 많아졌다"며 "중소 개발사에겐 적용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 지사 등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해당 기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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