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용서는 없다”···공시위반 비상장사들 대거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4.02.26 06:00
수정 : 2024.02.26 06:00기사원문
지난해 116건 발견...전년比 32%↑ 105개사 중 101개사로 비상장사가 대부분 과징금 등 중조치는 12%, 경조치 88%
이 같이 전담 인력이나 조직 부족으로 공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주의를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타공시(71건·61.2%)가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건·23.3%), 발행공시(14건·12.1%), 주요사항공시(4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별로 보면 상장사는 4개사(유가증권 1개사·코스닥 3개사)에 불과한 반면 비상장사는 101개사였다. 상장사들은 유통공시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 문제를 일으켰다. 비상장법인들에선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조치 수위로 따지면 중조치는 14건(12.1%)이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처벌이 내려졌다. 경조치는 102건(87.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주요사항 기재누락 등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하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