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 '피 흐르는 자해사진' 보낸 20대…초범 참작 '벌금형'

뉴스1       2024.03.17 09:43   수정 : 2024.03.17 09:4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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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면도칼로 스스로 상처를 내 피가 흐르는 신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시 만나자'며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메세지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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