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 3천여개 정비
파이낸셜뉴스
2024.03.19 12:00
수정 : 2024.03.19 12:00기사원문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줄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1일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3082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수량을 보면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 까지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안되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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