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너 아님?" 공개수배에 알아본 지인들..닷새 만에 '자수'
파이낸셜뉴스
2024.03.21 15:01
수정 : 2024.03.21 15:01기사원문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께 진주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범행 장소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소셜미디어(SNS)로 해당 공개수배 전단이 확산하면서 A씨는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이 사진 너 아니냐'라고 묻는 등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