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회원 가입, 탈퇴 반복..173만원 부당 이익

파이낸셜뉴스       2024.03.22 09:59   수정 : 2024.03.22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 할인 쿠폰을 받아쓴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22일 SBS 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인 A씨는 신규 가입 혜택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신규 가입 시 주는 쿠폰을 받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는 게 쇼핑몰 측 주장. 뿐만 아니라 A씨는 가족 계정을 이용, 할인 쿠폰을 받아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73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3개의 계정으로 각 세 차례 탈퇴와 재가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 전부 부당 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라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먼저 A씨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맞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 됐던 쇼핑몰이 뒤늦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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