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으로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03.25 09:41
수정 : 2024.03.25 09:41기사원문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틈새 수요 대응
재가 돌봄 또는 가사 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와 7개 특화 서비스로 운영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또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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