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마" 연인 거부에도 세 차례 접근했지만 "스토킹 아냐" 왜?
뉴스1
2024.03.26 12:01
수정 : 2024.03.26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더라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피해자가 학교 내 건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무실 앞에서 약 10분간 기다리는 등 총 세 차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앞서 B 씨로부터 "따라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다", "계속 그러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진술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스토킹 범죄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은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증명되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수업 또는 근무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과 근무 종료 후 일어났고, 당일에 단 세 차례 발생한 점을 근거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A 씨에게 연락해 먼저 사과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불안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스토킹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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