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지적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훔쳐봐..인천시 공무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03.28 10:54
수정 : 2024.03.28 10:54기사원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 민원을 인천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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