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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지적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훔쳐봐..인천시 공무원, 검찰 송치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0:54

수정 2024.03.28 10:54

인천시청 / 인천시
인천시청 / 인천시
[파이낸셜뉴스]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B씨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 민원을 인천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A씨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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