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사기 피해 막으려면
파이낸셜뉴스
2024.04.02 10:10
수정 : 2024.04.02 10:10기사원문
2일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 2015년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제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검색해야 한다.
또 공식 쇼핑몰이 아닌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업자 정보, 고객 평을 확인해야 한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 방지를 위해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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