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사기 피해 막으려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0:10

수정 2024.04.02 10:1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사기 및 도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 2015년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제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조만간 신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검색해야 한다.


또 공식 쇼핑몰이 아닌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업자 정보, 고객 평을 확인해야 한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 방지를 위해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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