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단, 오는 5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4.04.10 10:00
수정 : 2024.04.10 10:00기사원문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염색산단 일원 악취실태조사 실시 등 악취저감 총력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서구지역 도심 개발에 따라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가 오는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 조업 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는 지난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다.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2020~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업단지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