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극성팬 아내가 닮은男과 바람났어요"..돈까지 빼돌렸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4.04.11 14:13
수정 : 2024.04.11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의 극성팬이던 아내가 결국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부부재산까지 내줬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이점이 미안해 해외에 나갈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카메라 사진을 보다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라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는 아내가 사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카메라에 대해선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