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前해경청장 22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2024.04.20 11:31
수정 : 2024.04.20 11:31기사원문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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