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前해경청장 22일 구속심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0 11:31

수정 2024.04.20 11:31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씨는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