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담배피지 마" 서로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파이낸셜뉴스
2024.04.22 09:40
수정 : 2024.04.22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숙소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실내 흡연을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을 연 B씨는 A씨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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