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04.22 15:05
수정 : 2024.04.22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차 전용 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가운데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단 주차 전용 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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