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5:05

수정 2024.04.22 15:05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차 전용 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가운데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단 주차 전용 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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