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4.04.24 16:07
수정 : 2024.04.24 16:07기사원문
기성용, '성추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첫 변론 이후 2년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해 8월 A씨와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A·B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원고 측에선 따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사실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불송치 결정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라며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증거가 다 확보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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