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토함산 등지 봄철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뉴시스
2024.04.24 16:21
수정 : 2024.04.24 16:21기사원문
4월27일~5월19일 샛길 출입, 흡연·취사, 음주 등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샛길 출입과 흡연·취사, 산 정상을 포함한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등을 살핀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토함산과 남산, 단석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계도와 함께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샛길 출입 시 최대 50만 원, 산 정상 등에서의 음주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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