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5월19일
샛길 출입, 흡연·취사, 음주 등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샛길 출입과 흡연·취사, 산 정상을 포함한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등을 살핀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토함산과 남산, 단석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계도와 함께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의 훼손과 산불, 탐방객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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