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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토함산 등지 봄철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24.04.24 16:21

수정 2024.04.24 16:21

4월27일~5월19일 샛길 출입, 흡연·취사, 음주 등
경주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현장
경주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현장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봄철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샛길 출입과 흡연·취사, 산 정상을 포함한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등을 살핀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토함산과 남산, 단석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계도와 함께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의 훼손과 산불, 탐방객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샛길 출입 시 최대 50만 원, 산 정상 등에서의 음주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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