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민법·형법과목 폐지
연합뉴스
2024.04.30 15:00
수정 : 2024.04.30 15:00기사원문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민법·형법과목 폐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5급 공개채용 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문제가 출제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민법·형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문제의 출제와 인쇄, 이의신청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가진 풍부한 출제 경험과 전문성이 법원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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