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 철거 근로자 벽에 깔려 사망…건물주 모친이 '유죄' 받은 이유
뉴스1
2024.05.07 10:56
수정 : 2024.05.07 11:38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건물주 어머니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 씨(63·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 붕괴된 이 폐건물은 벽면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철거 도중 벽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건물 철거 경력이 없는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철거 업무를 맡겼다. B 씨는 벽면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다.
1심 법원은 'A 씨가 피해자와 건물 철거를 위한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지자체에 제출한 건축물 해체신고서에는 피해자 등이 아닌 철거업체와의 계약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철거 공사 계약을 업체와 맺었음에도 B 씨 등에게 철거 업무를 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의 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해체신고서상 업체는 피고인의 자매가 대표로 있다. 해체신고서에 기재된 시공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C 씨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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