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뉴스1       2024.05.07 17:18   수정 : 2024.05.07 17:18기사원문

김은아 아산시의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시 공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7일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내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대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보훈대상자증을 발급받은 본인이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담아 조금이나마 보상과 대우를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며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산시의회 각 상임위에서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박효진 의원)'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애 부의장)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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