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스토킹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방어권 침해"
뉴스1
2024.05.09 12:01
수정 : 2024.05.09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행위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B 경찰서는 A 씨를 두 차례 신문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 씨의 1차 피의자 신문 이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던 점, 추가 인지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A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최초 두 가지만 인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새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B 경찰서장에게 수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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