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 5625곳...이행 계획서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5.09 15:51
수정 : 2024.05.09 15:51기사원문
미신고 업체 300만원 이하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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