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물품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
뉴시스
2024.05.17 10:01
수정 : 2024.05.17 10:01기사원문
공정위, 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 불만·상담 등 피해구제까지 지원
우선 기존 소비자24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한번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한다.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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