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불발된 우편, '반환' 표기해야 반송됩니다"
뉴스1
2024.05.27 12:00
수정 : 2024.05.27 12: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7월 24일부터는 우편물을 반송받으려면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우편물은 우표 외 방법으로 요금 납부가 표시된 우편물이다.
반환을 희망할 경우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또는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처 표기를 못 해 반송이 안 된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고객은 이 기간에 되찾을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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