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7월 24일부터는 우편물을 반송받으려면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우편물은 우표 외 방법으로 요금 납부가 표시된 우편물이다.
그간 수취인·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이 안 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 반환 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 없는 우편물이 다량 발생,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반환을 희망할 경우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또는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처 표기를 못 해 반송이 안 된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고객은 이 기간에 되찾을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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