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2심서 징역 1년 구형
뉴스1
2024.05.28 17:31
수정 : 2024.05.28 17:31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심리로 열린 A 씨(24)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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