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확인하다가 '쾅'..4명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6.03 06:32
수정 : 2024.06.03 13:21기사원문
지난해 10월 50·60대 동창생 여행 중 참변
재판부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 참작"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확인됐으며,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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