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됩니다" 2000만 원 유람선 여행 취소…'황당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4.06.03 07:35
수정 : 2024.06.03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수로 예약번호를 올렸다 1만 5000달러(약 2077만원) 호화 크루즈 여행이 취소된 사연이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티파니 뱅크스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카니발 크루즈 라인’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을 하루 앞두고 자신도 모르게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뱅크스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규정 탓에 이미 결제한 요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뱅크스는 크루즈 내에서 가장 큰 방인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왕복 항공권까지 합해 1만 5000달러 가량을 지출했다.
이후 뱅크스는 카니발 측으로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신원을 도용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여행 전 뱅크스와 그의 남편은 페이스북에 크루즈 예약 내역이 포함된 이메일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그 과정에서 크루즈를 예약한 뒤 받은 예약번호도 공개됐다.
이를 누군가가 이 예약번호와 뱅크스의 이름을 도용해 여행 이틀 전 예약을 취소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뱅크스는 “(카니발 측에서) 아무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지, 어떻게 내 예약을 (타인이) 쉽게 넘겨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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