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이 나라'서 물리적 거세 처벌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06.04 10:19
수정 : 2024.06.04 10:19기사원문
미국 루이지애나주 '거세 명령' 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리적 거세를 처벌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