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사법 전담팀 설치.. 변호사 등으로 구성
파이낸셜뉴스
2024.06.05 13:06
수정 : 2024.06.05 13:06기사원문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특별채용 절차 거쳐 7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은 그동안 소방서별로 소방사법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 소방사법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방본부에 소방사법 전담팀을 설치해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5일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근거로 설치될 소방사법 전담팀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지원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특별채용자 2명을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로 구성된 소방사법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 법규 해석이 이뤄지면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될 수 있어 울산지역 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이달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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