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직격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파이낸셜뉴스
2024.06.08 12:22
수정 : 2024.06.08 12:22기사원문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1심서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