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휘두른 손님에 가스총 쏜 편의점 업주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06.10 07:46
수정 : 2024.06.10 0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가벼운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님 B씨도 우유 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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