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024.06.10 12:14
수정 : 2024.06.10 12:14기사원문
20대 MZ조폭...1560% 사채 못갚자 협박
억지로 돈 빌리게 하고 "장애인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1000%를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등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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