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6.12 18:26
수정 : 2024.06.12 18:26기사원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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