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영화 무단배포한 50대 벌금 30만원

뉴스1       2024.06.13 06:02   수정 : 2024.06.13 06:02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를 무분별하게 배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쯤 광주 주거지에서 특정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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