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개인과외·교습소 운영안돼
파이낸셜뉴스
2024.07.09 18:38
수정 : 2024.07.09 18:38기사원문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