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축소"
파이낸셜뉴스
2024.07.11 10:05
수정 : 2024.07.11 10:05기사원문
계약의 실질에 따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조달청, 물품 공급계약 및 단가계약은 인지세 미부과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뒤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맺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해 도급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1만6000건 미부과)돼 연간 30.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혁파한 사례"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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