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옛말"…울산 교사 10명 중 5명 조기 퇴직 희망
뉴시스
2024.08.07 15:56
수정 : 2024.08.07 15:56기사원문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직원 실태 조사 발표 10명 중 4명은 이직 고려…"학생 지도 어려워"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5명 이상은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변화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체 교직원 1만1829명 중 2383명(20.2%)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울산교직원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전인 지난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정년을 채우겠다’는 응답 60.4%에 비해 20.3%나 감소한 수치다.
명예퇴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이며, 조기 퇴직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직을 고려한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9.9%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학생지도 어려움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교권침해 13.6%, 급여 불만족 13.2%, 과중한 업무 12.4%, 학부모와의 갈등 9.8%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6.1%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30.8%)때 보다 14.7% 증가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생이 45.1%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42.7%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수업 및 업무방해 26.9%, 폭언 욕설 협박 24.1%, 지나친 간섭 19.2%, 명예훼손 및 모욕 13.5%, 부당한 대우 및 업무지시 6% 등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학생 인성 문제가 29.5%, 학부모 인식 문제 26.3%, 교권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16.1%, 교권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10.5%, 학교현장을 무시한 교육정책 10.4%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름 23%, 교직원 단체 자문 및 협조요청 22.8%, 동료의 조언 및 협조요청 15.8%, 자체 해결 12.1% 순으로 응답했다.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도 6.5%로 나타났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첫 실시하는 교직원 실태조사로 교권 보호 방안 등을 위한 유의미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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